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의 일시판매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4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동일장소에서 겸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 임대용 건물중 임대인이 사용한 부분은 위의 제조업에 사용하였으며 라.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일장소에서 겸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용 건물과 토지는 양도하고, 제조업은 그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