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공장 및 본사)에 소재하는 염하 비닐 제조 업체로서 지난해 사세 확장으로 인근에 소재한 타 법인의 공장 건물 200평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에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금번 당 법인이 사용중인 200평중 일부인 50평을 타인(법인)에게 전대하여 주었습니다.
이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사무실을 관할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 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사무실 소재지는 부동산 상의 권리만을 대여(전대)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는 기등록된 공장(본사)소재 사업장에서 총괄하므로 공장(본사) 소재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