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과세특례의 적용은 각 사업장별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각 사업장별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소재지및 면적은 ○○시 ○○구 ○○동 ○○호(1989년07월 양도분)145평과 ○○구 ○○동 ○○호(현재임대및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음) 105평, 도합 250평으로서 건물과 건물사이엔 97-9호 지번에 타인의 공장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에 따라 1988년 ○○세무서에(○○세무서로 변경되었음) 지번 건물별로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을 2개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2개동 건물의 년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도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안된다하여 1개의 과세특례자 (사업장소재지에는 2개의 지번이 기입됨)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나. 이에 따라 1989년 상반기인 제1기 확정 이매수입은 2개동을 합산한 금액이 21,165,823원 이며, 하반기는 ○○구 ○○동 ○○호 건물 145평을 매도 하였으므로 제 2기 확정분이 16,378,079원으로서, 2개동 1년분을 합산할 경우는 과세특례자 적용기준인 년간 3천6백만원이상인 37,543,902원이나, 당초 사업자 등록증이 소재지 건물별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야 하였으나 편의상 1개로 발급되었으며, 다른수입과 달리 부동산은 매도후에는 수입근원이 없으므로 1개동만의 1990년도 수입금액은 일반과세기준 수입금액에서 미달된 과세특례 적용범위 수입금액에 해당됩니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일 경우 1990.07.0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서 일반 과세사업자로 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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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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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