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선 신선도유지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는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미 가공(원시1차 가공)해서 공급하면 면세됨
[회신] 1.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로 공급받은 수산물(생선)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등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것 포함)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귀하의 기타 질의의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 【의제매입세액 제계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임차한)장소에서 생선등의 1) 단순히 머리만 제거 2) 단순히 내장만 제거 3) 단순히 폐류(반지락)를 탈각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조각을 넣어 포장(C/T BOX) 수출할 경우 의제매입 해당여부 질의2. 1) 부산물(머리등)을 국내에 매출할 경우 과세여부 2) 내장의일부 (아구간)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식당에 매출하여 식용에 공할 경우 과세여부 3) 2항의 경우 면제 된다면 구입당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았든 세액은 어느시기에 어떤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 【의제매입세액 제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