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68, 1991.07.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등록 필하고 수용가와 별첨
전기안전관리규정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 점검, 측정시험의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아니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