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 판단은 사업형태, 양수 자 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회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형태, 양수자의 사업 기간등의 모든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본인은 1987.05.01 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법인체에게 신축한 건물전체를 임대하여 오던중 1990.06.30일자로 부동산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였고, 아울러 부동산 임대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양수자(순복음교회)는 1990.07.01일자로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 앞으로 동일한 업종(부동산임대)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증을 교부받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세입자(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의 임대기간만료로 세입자는 다른사업장으로 이전하였기에 양수자는 즉시 폐업신고(부동산임대업)를 냈습니다. (폐업일자는 1991.01.31일자임) 그리고 1991.02.04일 양수자인 교회가 그 건물에 이전을 하고 지금까지도 양수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06.24일자로 본인 앞으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부터 전달 받았는데 통지내용에 의하면 “포괄적인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른 양수자의 사업내용 동일성 상실”이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동일성을 상실이라고 하였는지, 분명 토지와 건물을 사업양수도 하였으면 양도인측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양도 양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본인(양도인) 앞으로 통지서가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어떠한 내용과 근거로 과세하는지 공사 다망 하신줄 어오나 조속한 시일내에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