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수출물품의 감량으로 외국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수출물품의 감량으로 인하여 외국 수출업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산물을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체입니다. 소정의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품이 도착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B/L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당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때 본 농산물은 관세청훈령 제88-386호 수입통관 사무처리 규정 제19조 1항에 적용되는 검사생략품이므로 세관 검량없이 수입면장을 발급받아 통관 완료 되었음.
나. 수입 당시 농산물의 특성 즉 포장단위가 불규칙하고 수송과정에서 온도의 변화로 품질 및 수분율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도착지 향후 품질 및 중량을 기준으로 한 변상 조건으로 수입계약이 있으므로 당초 선적시 B/L에 의한 거래기준을 원칙으로 L/C를 개설하여 수입하였으나 통관후 당초 SHIPPER가 지정한 고인검정회사의 검정 결과, 변화(중량등)가 많을시 쌍방 협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며, 당사는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공인검정사 확정 판정기간이 약 40 - 50일 경과하고 쌍방협의에 의한 보상은 6개월이상 경과함. 보상금액은 외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CHECK를 받으며, 이 부문에 대하여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이 아님.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는 것인지 보상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공제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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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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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