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나 조광 권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광업 권자에게 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계산하에 채탄을 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광권설정여부에 불구하고 광업권자에게 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 계산하에 채탄을 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없는자가 별첨 굴진및 채탄도급 작업 계약서와 같은 계약에 의거 생산된 석탄을 전량 모광에 납탄하고 있는바 채탄작업분에 대하여 업종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측면이 있어 광업 조광권자로 할것인지 아니면 써비스 기타도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업 조광권자적인 측면: 광업권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채탄비용이나 관리비(인력, 자재, 시설유지보수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굴진 및 채탄도급작업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불철료를 실지 하도급업자가 모광에 지급하고 (매월분철료를 지급함)있으므로 광업과 유사함.
(2) 써비스 기타도급적인 측면: 광업권이나 조광권 없이 채탄 도급작업 계약에 의거 채탄하여 진량 모광에 납탄하므로 채타수수료를 받는것과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