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명의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6
임대료・고정자산 취득・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 + 방위세 + 기타 매출)과 카지노 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카지노 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안분계산 공제함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별첨 재무부 장관의 유권해석 및 “카지노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부가22601-2541, 1985.12.18)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관광호텔 내의 카지노 영업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2541, 1985.12.18 ※ 재소비22601-1214, 1985.12.05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 내 카지노업의 본원적 수입금(도박수입)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원적 수입금(도박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에 해당 여부 나. 위 경우에 과세수입(입장료수입)과 본원적 수입(도박수입)에 공통한 매입세액은 각 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공제되는지 여부 다. 위 수입금(도박수입)은 소득세(법인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