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1990.5.25. A상사에 직물(원단)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90년 6월에 A상사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 Claim을 요청해왔고, 같은 달 당사 품질관리부에서 조사한 바, 당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변상키로 상호합의함 변상방법은 A상사의 피해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현물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물로 보상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현물로 보상하는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과세거래로서 인정되면 A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면제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