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면허건설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사업구분 및 허가사업의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6
재화의 인도 전에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변상청구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를 인도하기전에 파손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며, 2.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파손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류 도매상사를 경영하는자로서 상품 (맥주.양주.소주등)을 운반도중 및 상하차시 파손되는 경우가 있게되는데. 이런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손금산입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