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인도 전에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변상청구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를 인도하기전에 파손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며,
2.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파손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류 도매상사를 경영하는자로서 상품 (맥주.양주.소주등)을 운반도중 및 상하차시 파손되는 경우가 있게되는데. 이런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손금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