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1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는 선량한 관리의무의 이행ㆍ실질적인 폐업사실ㆍ실질적인 폐업일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외 3인은 ○○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신축공사를 위하여 1988년 07월 01일부로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종목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나. 그후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당시 ○○시 소재의 (주)○○건설(대표이사 ○○○)과 총 \410,000,000으로 1988.07.12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은 1988.07.25 ○○세무서에서 교부한 (주)○○건설의 사업자등록증(1988.07.25 검열)을 확인하고 동일 건설부 장관이 발행한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였으며 (주)○○건설이 ○○시외버스정류장 공사를 위해 파견한 현장소장 ○○○의 사령장및 재직증명서를 확인한후 1988.07.26 공사에 착공하여 1988.12.30 준공하였습니다. 라. 그후 현장소장 ○○○에 의해 공사가 진척됨에 따른 기성고 신청에 의하여 (주)○○건설에 1988년 10월 21일 \112,00,000(부가가치세 \11,200,000) 1988년 11월 11일 \110,000,000(부가가치세\11,000,000) 1988년 12월 31일 \188,000,000(부가가치세\18,800,000)을 지급하고 각각의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마. 198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및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바. 1989년 0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후 논산세무서로부터 상대방 불명자료로 판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어 1988년 10월 17일 ○○세무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어 1988년 10월 24일 관보에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 본인외 3인은 ○○세무서에서 검열받은 (주)○○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공사 착공시 주요 자재를 ○○에서 구입함은 물론 인부또한 ○○에서 차출하여 (주)○○건설에서 파견한 현장소장 ○○○에의해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 또한 기성고 신청에 따라 대금지불과 동시에 (주)○○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및 입금증을 교부받았고 더욱이 (주)○○건설이 ○○시에 본사가 소재해있고 또 민간인으로서 관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 (주)○○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그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잘못되어 환급금을 회수한다하여 조사를 하는데 본인외 3인은 (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 부가가치세법상의 여정신고및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대법원 87누 1133 1988.12.20선고. 대법원 86누 775 1987.03.24선고등으로 미루어볼때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