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6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5항에 의한 지연이작에 대한 세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상기 지연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되는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이유) ①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으로써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도 포함하고 있음.(부가세법 기본통칙 5-1-2...13 참고) ②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7조 기본통칙(2-2-1...17)에 의하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되는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을설) 상기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임. 이유) ① 상기 지연이자는 통상 상거래에 있어서의 대가의 지연지급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급하는 이자성격을 가지므로 상기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제5-1-2...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