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착오 교부받아 신고, 경정고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1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해야 함
[회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증기지입회사에 근무하고있는 경리 실무자로서, 당사 지입차주의 차량수입시 선임을 지급하고 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 재교부할 때 과세 유형에대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과세매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는 실수요자 부담이 원칙이며 중기의실제 취득자는 당해중기 의 지입차주이고 영세율매출부분에서 본건에 대하여 별도언급이 없으므로 일반매출로 취급하여야 한다. 을설: 영세율매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에 의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당연히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교부 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