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어 구입 후 내장제거, 냉장, 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1
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건설업자가 중기제조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건설업자가 중기제조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