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 중기제조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건설업자가 중기제조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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