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로 그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신고에 있어 고의로 그 과세표준의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0.05.01-1990.12.31기간 신규공장시설투자분 매입가액 8억원 매입세액 8천만원으로 각 과세기간 조기환급 8천만원을 받았으며, 1991.01.01-1991.03.31기간 시설투자잔액 매입가액 3억원 매입세액 3천만원으로 조기환급 신고하여 3천만원 조기환급받았습니다.
즉, 1991.04.01-1991.05.31까지의 1991.06.25 조기환급신청건에 관하여 동기간 제품생산매출액 2억원 세액 2천만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됨)과 공장증축공사비 매입가액 5억 매입세액 5천만원이 발생되었는바, (당사는 수출업체가 아님)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중반부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환급과세표준신고시, 2억원의 과세표준과 2천만원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상에 필히기재하여 매입세액 5천만원에서 매출세액 2철만원을 차감후 3천만원만 조기환급 신고해야한다.
을설: 조기환급의 부가가치세제상 특성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억원과 세액 2천만원을 기재하지 않고 매입세액 5천만원만 6월중 조기환급 신고후, 확정신고시 (1991.04.○○-1991.06.○○기간)에 조기환급 해당분 매출세액 2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하면 추후 가산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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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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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