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위탁제조(가공)하게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6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회신] 1986.05.02자 귀하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청으로 이송되어온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기 회신하였음 붙임: ※ 부가22601-828, 1986.05.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청원인이 벽지 락도인 섬마을 ○○도 ○○군 ○○면 ○○리(전기시설이 되여있지 않음)에 ○○건조장을 공동 운영키 위하여 ○○중공업(주)로부터 발전기 20km용량 임대를 마을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와 공동으로 운영키위해 구매한바 있습니다. 나. 위 발전기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한 바 있아온데 ○○중공업(주)로부터 부가세를 부가징수 독촉하고 있아온데 청원인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 납부해야 하는데 여부 다. 항간의 측문에 의하면 부가세를 납부 할 수도 있고 또한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청원인과 같은 경우 부가세 면세의 길은 없는지 여부 라. 위의 발전기를 구매한 경우 부가세의 면제 및 부담의 한계을 알고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