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인 외국관광객에게 국내생산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외국환은행인 외환·국민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예 Bank fo America)에서 원화로 받고 동 은행에서 외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