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동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규정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면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2항
에 의거 채납한 기부금품에 대해 당원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