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조를 목적으로 원우회를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사인 의료원 직원들이 직원들 간의 친목과 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상조회에서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하야 상조회원의 각 출금으로 구내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직원의 급식비는 매회(급식시)때마다 회원의 부담으로 하고 환자의 급식료는 의료비 계산시 합산 계산하는 의료원으로부터 별도로 상조회가 받아 별첨의 원무회칙과 같이 그 수익금으로 동원우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