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2.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ㆍ납부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수 있으며,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상의 중형주택을 1984년 07월부터 12월중 특정 업체에 일괄 도급하여(일부 잡공사 제외)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나. 신축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였으나, 환급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분양이 되면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된 것처럼 하여 신고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위신고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 본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와 또, 본인과 같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계산 납부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라.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갱정하는 경우, 같은 과세기간의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내용 중 과세 표준이 증가되는 부분만 갱정하고, 감소되는 부분은 갱정해주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