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폐지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사업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간주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22601-1080, 1985.10.22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자(법인임)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던 사무실 (분양받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본점 소재지도 이전하고 사업자 등록증 변경)을 하고 종전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으로 보고 동령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부가가치세를징수납부하는지 여부.
갑설 : 자가공급보고 과세표준 신고한다.
을설 :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처분한때에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