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0
석제품제조회사의 사업장내에서 당해 석제품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석제품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석제품제조회사의 사업장내에서 당해 석제품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석제품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1.01.05 자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조합 나. 대부분 석공예품의 생산은 회사에서 원석만을 공급하고 그 외의 가공 과정은 특정인에게 공정별로 도급을 주어 생산 수출하고 있음. 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공정별로 도급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여야 되나, 도급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결국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는 종업원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음.. 라. 이러한 사례는 세무행정상 불합리할 뿐 아니라, 도급을 주는 회사에서도 손해를 보는 (실제로는 월급으로 처리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도급액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불합리한 사례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 석가공품 생산시 실질적으로는 동일사업장내에서 공정 별로 도급을 주어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 세무서에서는 동일사업장내에서는 별도의 사업장등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도급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월급을 주는 종업원으로 세무처리하게 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사료 되는 바, 가. 동사업장내(같은 번지 내)에서도 도급을 받는 석공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줄수 있는지 여부 나. 같은 번지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을 경우,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별도의 장소(예 : 자기집 주소 등)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