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적선박회사와 매년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입,출항시 콘테이너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외화획득 사업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담당 실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행령 제64조 3항 4호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명세서 또는 수출 면장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서는 당사에서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고 대금 결제시, 계약관계는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내대리점이라는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수령할 경우 당사 명의로 외환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외화입금 명세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1) 시행령 제64조 3항 단서부분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상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으로 되어 있는바 계약서상 별도 요율표에 의하여 매월 10회정도 선명단위로 청구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1부 제출로 가능한지요?
(1) 부가가치세 신고시 1부 제출 가능
(2) 청구서 매건당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3)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는 어떤방법으로 기타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