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석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8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미국보석학회(G.I.A)가 증명하는 보석감정자격자(G.G)의 자격으로 보석을 감정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과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