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56, 1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3월 건설전문업면허(미장방수공사업)를 양수 받아 1986.03월 소관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업태 : 건설업, 종목 : 미장방수 공사 업)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바,
○ 1986년 04월 10일에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종목(미장, 방수공사 업)이 아닌 철물공사(경량철골)를 수주 받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전문건설업 면서(철물공사업) 없이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목적에 철물공사 업이 명시되어 있음)을 첨부 소관 세무서에 제출하여 실지 사업내용대로 종목을 추가 기재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현재 수주 맡아 공사를 하고 있는 철물공사를 내역으로 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였을 시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