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중 부산물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8
사업자가 주한 미국군부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부대에게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음식,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영세율 적용이 변경됨에따라 ○○○○.07.01부터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았으나, 국내주둔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됨이 가능하여 관광호텔에서 제공하는 객실요금이나 식음료 요금에 대하여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