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조법1265.2-1437, 1981.12.04)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조법1265.2-1437, 1981.12.04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받아(내국신용장에는 관세를 포함하지 않았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갑설) -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내국신용장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상의 금액과 관세환급금을 추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 환급 받은 관세환급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설) - 현실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시기는 세관장에 의하여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날로 관세환급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설) - 갑설 또는 을설로 교부하여도 적법하다고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