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를 하여 작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서예가로서 고객들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작품을 만들어 표구시설을 갖춘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를 하여 완성된 작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의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