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시기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0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업 일반과세자로서 1990년 02월 매입액이 약 3천만원인데 이중 약2천만원은 02월말일 거래일자로 교부받고 나머지 1천만원은 착오로 3월말일 거래일자로 교부받아 04월 예정신고시 신고제출하였습니다. 거래명세표와 상품수불부에 의하면 02월 거래분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수정신고 방법여부와 처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