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장개설허가자가 상가신축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장의 개설허가를 득한 자가 상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시장의 개설허가를 득한 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단법인은 근대화된 시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시장법상 법인이 아니면 시장 허가를 득할 수 없기에 시장상인 88명이 1980년 05월 30일 시장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81년 01월 13일 사단법인 설립총회를 개최 사단법인 설립의견을 하고 1981년 02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시장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여 1981년 03월 05일 등기소에 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1981.03.26일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 1980년 11월 07일 영주시로부터 시장부지를 시장상인(시장설립준비 위원회 회원들)들의 이름으로 입찰, 낙찰 받았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사단법인 설립 이후 사단법인 이름으로 등기 하였습니다. (시장법상 법인이 아니면 시장허가를 얻을 수 없음으로 부득히 명의만 사단법인 이름으로 등기하였음)시장 건축은 사단법인 명의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장건축 하였으며, 시장부지 및 건축 비용은 매 기성고 및 지급조건에 의하여 시장상인 88명이 균등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상가 준공 후 입주시 공개입창에 의하여 다오 사단법인을 설립한 시장상인 88명만 입주하였으며 입찰시 입찰대금(장소가 좋은 상가와 장소가 안 좋은 삼가와의 차이점에 대한 입주 상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좋은 장소의 상가 입주자는 금액을 더내고 장소가 안좋은 상가의 입주자는 금액을 덜 내고 하는 방식으로 입찰 대금을 받음)의 총액을 시장상인 88명이 균등분할하여 당초 부지대금과 공사 금액의 가기 부담분에서 환불해가는 방식으로 입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따라서 사실 본 사단법인의 시장상가 이건 내용은 상가 입주 상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상가를 지어서 입주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은 시장법인에 의한 편의상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내용은 시장 번영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 등기부본상 사단법인의 상가를 상인에게 이전된 애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내용의 실질 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국세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