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석고제조회사로 거래처와 가격은 선박상차도, 수량은 일정수분량을 기준으로 검수한다는 계약에 의해 다음의 "예"와 같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예"
- 당사 : 100톤 발송 (수분 포함)
- 거래처 : 70톤 검수 (30톤은 검수 시 수분감량임)
(이때 당사에서 70톤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100톤에 대한 해송운임은 거래처에서 지급하였음)
○ 그런데 04월 01일 추가계약 시 "검수 시 수분함량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해송운임은 당사의 물품대에서 감가 검수한다"는 합의서를 양 회사가 추가 작성했는데,
○ 이 협약서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
(거래내용)
- 판매가격 : 톤당 100원(부가세 별도)
- 해송운임 : 톤당 20원
가. 당사에서 제품 200톤을 4월 1일 발송한다.
나. 위 200톤 중 04월 15일 거래처에서 170톤을 검수한다. 나머지 30톤은 수분 감량으로 수분 10% 초과분은 10톤임.
○ 세금 계산서 발행은
가. 검수된 물품대(170톤×100원=17,000원) - 수분함량 10% 초과분 해송운임(10톤×20원=200원) = 공급가액(16,800원)으로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나. 또는 검수된 물품대(17,000원)를 공급가액으로 발행하고, 수분함량 10%의 초과분 해송운임(2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당사로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