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가 아스콘 제조판매 사업장을 별도 설치 운영 시 자기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자기의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하여 공사에 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본사에서 제조 사업장에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 조달하여 제조사업장에서 제조 할 경우 부가세법 기본통칙 2-2-2...7의 제3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아스콘제조 사업장에서 자재를 구입 생산하여 자기의 건설공사에 사용할 경우 제조 사업장에서 본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