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가 아스콘 제조판매 사업장을 별도 설치 운영 시 자기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자기의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하여 공사에 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본사에서 제조 사업장에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 조달하여 제조사업장에서 제조 할 경우 부가세법 기본통칙 2-2-2...7의 제3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아스콘제조 사업장에서 자재를 구입 생산하여 자기의 건설공사에 사용할 경우 제조 사업장에서 본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