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호공사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6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국민주택의 창호공사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국민주택의 창호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당해과세가간의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목재류 제조업 및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주택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인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창호재 제품 및 동제품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건설업법에 의하여 창호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일부인 창호제품과 동 설치용역을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총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아니면 창호공사 재료인 창호제품의 대가를 제외한 동 설치용역의 대가만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 가.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2개의 사업장에서는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의 사업장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즉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경영하는 경우 동 면세사업과 관련된 불공제할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안분계산 시 적용하는 총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3개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4]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