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명: 탈취장치 및 부대설비 공가.
2. 계약고: ₩113,000,000(부가세 별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1990.06.11 ₩38,5000,000지불하고 중도금은 1990.12.06 ₩44,200,000 지불하고 설비공사시 추후 ₩13,473,700도 지불하여 현 ₩96,173,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시공자)은 기술의 특허만 소유하고 있고 을은 제 3자에게 하청하여 공사하였던바 1991.01.○○ 말을 완공 시점으로 정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다시 1991.03.○○ 말로 정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하자부분인 농축기(₩30,000,000)가 완전 성능이 없어 이를 정사가 동 시공을 요청하였으나 1991.06.05 현재까지 완공시켜주지 않고 또한 공사를 완공시킬 능력이 없어 갑(계약자)의 임의 처분을 바란다는 회신만 있고 계약자가 요구하는 하자 보증금 금액에 못미쳐 잔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차 발행요구함)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본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한 제반증빙 및 계약서, 세부명세서를 증빙으로하여 장부가액으로 기표하여 회계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또는 무방하다면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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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