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지번 내 본사 별관동에 있는 통신소의 사업장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8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동령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장의 주요내용 ○ 상호 : ○○통신소 ○ 회계처리 : 당사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여 사업소 독립적으로 거래 행위 및 회계처리(본사와 별도 회계처리) ○ 사업장 위치 : 본사의 별관동에 위치하며 동일번지 내에 있음 ○ 주요업종 : 통신서어비스 ○ 등기관계 : 당공사공사법에 의거 지사,지점만 등기하도록 되어 있음 나. 질의 : 상기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의거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