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신축판매 포함),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빌딩
대지 소유자 ○○○가 ○○동 ○○번지 (대지 270.1㎡) 상에 건물을 신축하려하나 건축주가 건축비가 없으니 건물을 본인(질의자) 부담으로 신축(지하 1층, 지상 5층)하여 주고 나중에 건축비를 상환하면 등기를 환원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지 1/3, 건물 1/2 지분을 본인 앞으로 등기하여 건축주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8년 04월에 건축주가 건축비를 변제하여 본인지분을 건축주에게 환원이전하여 주었고,(양도소득세 납부완료)
나. ○○빌딩
본인은 1984년 10월 ○○구 ○○동 ○○번지에 대지 661㎡을 취득 등기하고 지하 2층 지상 6층인 건물(1,111.09㎡)을 1985년 10월에 완공하여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후 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계속 임대업을 하고 있다가 1988년 04월에 ○○○에게 양도승계하였으며(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완료)
다. ○○빌딩
대지 소유자 ○○○가 ○○동 ○○번지(대지 450㎡) 상에 건물을 신축하려하나 건축주가 건축비가 없으니 건물을 본인(질의자) 부담으로 신축 (지하 1층, 지상 5층)하여 주고 나중에 건축비를 상환하면 등기를 환원이전 하여 주는 조건으로 1988년 06월 완공하여 건물을 본인(질의자) 앞으로 등기환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9.05월 건축주가 제 3자에게 양도승계한 대금으로 건축비를 상환하여 등기이전 하여준 사실이 있는바, (양도소득세 납부 완료)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판매한 것이 아님이 상시 사실에 의거 판명되나 이러한 사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히 1기중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1988년 1기중 1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으나 계속적이고 반복성이 없이 공사비 회수 목적으로 일부를 조건부 등기하였다가 변제 받은후 환원 또는 이전 등기하였거나 일시적인 판매목적이 없이 장기간 임대(4년 정도) 하다가 사업승계 이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