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면세재화의 국내공급만 있는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의 전개 ○ 본시 주둔 ○○비행장의 급수공사는 1990.05.03일 건설부의 ○○ 사령부와의 계약서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이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 제6조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으로 (234,011,000원)계약을 체결한바 나. 질의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본사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여부. 3)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과 세액난의 기재요령 여부. 4) 만약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면 그 이유와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 한ㆍ미간의 공사계약 체결요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