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석관경영자가 받는 관람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1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