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 시 계약금의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가용 소형자동차 운송허가(별첨 허가서사본 참조)를 받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동민을 위하여 일정 노선을 정하고 마을에서부터 전철역까지 대가를받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갑설>자동차운송사업법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특정노선에 특정인을 운송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가 면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