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입대체품목이며 자체개발품인 V.T.R. 헤드드럼을 생산하여
Local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8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중 영세율
미도래분에 대한 부가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원화
절상 및 통화환수의 이중고를 안고있는 수출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구제방안 여부에 대하여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당사의 수출품 영세율 신고서류 중, 분기중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미도래한 수출실적입금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다음 분기에 첨부 접수
되었는데, 이 미도래분 첨부의 지연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2/4분기 영세율세금계산서 중 2/4분기에 입금되지 않은
미도래분(7월 11일 41,100,000원, 7월 11일 53,548,302원)에 대하여
수출입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3/4분기 미도래분(94,648,302원)
4/4분기 미도래분(188,593,936원)에 대한 입금증명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여 1%에 해당하는 가산세 4,302,210원이 고지 되었읍니다.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마다 영세율 첨부서류목록에 미도래하여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입금
증명 미첨부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하였으며, 다음 분기에 미도래분에 대한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미도래분에 대한 입금증명 지연제출
이 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의 첨부서류 한계에 해당되어 가산세
징구가 무리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