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2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공급대가 중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여행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여행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중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써 여행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행객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 5월 우리사무실 임직원이 해외연수를 하여 그 비용을 여행사에 지불하고 영수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여행사측에서는 비과세업소라 영수증(비과세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을 발행할수 없다며 입금표만 발행하였습니다. 여행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업소인지 또한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대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