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받은 때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2
건설업자가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당해용역 공급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건설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용역 공급에 대한 대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질의3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주고 배관공사비의 청구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부가1265-706, 1983.04.16), (부가1265-2649, 1982.10.11)에 의하여 은행납입 고지서에 의해 청구한다면 별도의 주민등록번호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2]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여야 하며 배관공사를 할시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칙에 의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공사부담금을 도시가스 회사측에 납부토록 되어있는바, 납부자가 주택업자이며 배관공사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세일 경우 본 공사부담금 역시 조감법 제74조 령제58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되는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키 위한 배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회사의 예정설계금액으로서 공사를 설비 업자에게 도급을 주면 설비업자는 공사완료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도시가스 회사는 설비업자가 준공계를 제출한 공사에 대해 설계치의 수량, 금액을 대조 확인하는 정산의 절차를 거친다음 도시가스 회사의 소정의 검사(용접, 배관의 압력, 포장상태등)후 공사가 완료된것으로 하는바, 〔정산후 계약금액이 변동이 있을시에는 수정 계야기서의 작성없이 정산금액으로 계약된것으로 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음〕 또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법규에 의거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관계기관인 ○○공사의 소정의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소정의 검사는 포장등 회사가 설비업자에게 요구한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배관의 안전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는것으로서 전체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일부 조건에 해당하나 본 검사후 가스공급은 가능한 상태임. 참고 ① ○○공사에서는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함 ② 도시가스 회사는 설비업자에게 검사필증의 교부없이 회사 내부 서류로써 (품의서) 정산서 작성 및 준공조서를 작성함. ③ 설비업자는 도시가스 회사가 지정업체로 선정한 일부의 고정거래처로서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선 작업지시가 가능하며 정산 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상시의 내용으로 설비업자가 도시가스 회사에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가. 설비업자가 도시가스 회사측에 제출하는 준공계 제출시의 준공일자 나. 도시가스 회사가 작성하는 정산서 작성일자 다. 도시가스 회사가 작성하는 준공조서상의 준공일자 라. ○○공사의 완성검사 일자 마. 아니면 기타 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