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를 타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2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일자별로 취합 편철 후 매수와 공급대가를 기재한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함
[회신] 1. 관광호텔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정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아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인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정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당해 금정등록기계산서를 일자별로 취합 편철한 후 매수와 공급대가를 기재한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용카드 고객이 금정등록기 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 슈퍼에서는 한 고객이 보통 10 품목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바 “현금 매출”시에는 금정등록기 영수증상에 각 품목별로 품목명, 단가, 수량, 금액이 표시되어 고객이 자기가 구매한 물품의 모든 내역을 사후에 정산 기록등을 할 수 있으나 “신용 카드 구매”시에는 많은 품목의 내역을 작은 신용카드 매출표상에 표시하기가 불가능하여 합계금액만 표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객이 자기가 구매한 물품의 각 품목별 단가 수량등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나. 질의 내용 부가세법 사무처 리규정 제152조 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표가 동시에 발생될시에는 신용카드 매출표만 고객에게 교부하고 금정등록기 영수증은 동 규정에 의한 별도 보관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고객에게는 금정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 업소에서는 고객용 신용카드 매출표를 회수하여 보관관리 하고자 할시에 부가세법 및 동 사무처리 규정에 준한 적법한 행위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