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 부담한 기부채납자산 부가가치세액의 건설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회신]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택시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으로써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택시운송사업장에는 지역별로 1일 기준 수입금액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바. (예) 1일기준수입금(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적용)이 10,000원 일 때 가. 실제운송수입금이 1일기준수입금액 10,000원보다 상회할 때 나. 실제운송수입금이 1일기분수입금액 10,000원보다 정회할 때 (1) 가, 나.항 모두 지역별 1일 기준 수입금액 10,000원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지역별 1일기준수입금액이 정하여져 있다하여도 실제운송수입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