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본점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지점에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물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본 지점 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다름과 같이 문의함.
○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공장)을 설치하여 원재료를 지점 명으로 구매(로칼 구매), 1차 가공 후 완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타 사업장으로 1차 가공된 제품을 반출하고 타사업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본사에서 Nego 하는 경우의
가. 지점에서 1차가공하여,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 지점 간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지점에서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영세율 적용여부
다. 본점에서 원재료를 Local 구입하여 지점에 반출하는 경우의 본지점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