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귀금속 세공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질의 2]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용역을 수주한 외국용역업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당해 하도급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3] 현행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4항 (1983.12.31 개정 1984.07.01 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용역발주의 경우 당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구 기술용역육성법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과의 협의만을 거쳐(과학기술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혹은 재무부장관에게 검토의견서 제출함)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