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