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판매회사와 일인 Coil 구입에 대하여 분기별로 제품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때마다 개별 열연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수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9년 05월 01일부터 1989년 06월 30일까지 기간에 있어서 ○○제조판매회사와의 거래중 일부가 불량으로 말미암아 당사에서는 재압연및 용도변경등 재가공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제조판매회사의 제품매매 일반약관 제14조에 의하여 1990년 02월 09일부 불량 Coil Claim보상금액을 공문서 상으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Claim 발생하면 ○○제조판매회사와 당사의 사전 기술 meeting이 있음.)
이러한 불량 Coil Claim보상금액의 청구가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한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되는지 혹은 Claim조항에 의한 보상청구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