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477, 1989.10.1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77, 1989.10.14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도급 계약에 의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무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