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6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477, 1989.10.1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77, 1989.10.14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도급 계약에 의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무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